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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32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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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성화에 대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무조건 가서 면담하고 어디 가서 또 물어봐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양성화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기분이 더 나빠하시더라고.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그래도 가능했고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나 이루어진 것 같고 오라 가라 하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서울시에서도 이게 매뉴얼을 좀 다시 해서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특히 우리 대조나 구산동은 이렇게 빌라촌이 많아서 특별히 많은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 건축물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내가 3/4분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들어 있네요. 들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항측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민원 부분만 원래 그렇죠, 법이 위반되면 싹 훑게 돼 있는데 빌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나 항측에 걸린 걸 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까지 다 싹싹 뒤져 가지고 아주 먼지 털 듯이 다 터는 거예요. 이게 민원 들어온 부분이나 항측에 걸린 부분만 먹였으면 좋겠는데 안에까지 창문을 왜 만들었냐는 등 했다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법은 위반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그분들을 위해서 완화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처리 결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