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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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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하신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내용적인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 연서시장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일들은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처리결과 보고라서 그닥 뭐 본위원이 다시 첨언을 해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향림마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휴게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도시농업 체험원 항목이라서 따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본위원도 불법건축물에 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많이 받으시는데요.

처리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저는 사실 구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부담을 줄여주시고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십사 날마다 부탁은 드리면서도 행정적 처리결과 문서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97페이지에 처리결과의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단에 보시면요. “불필요한 추가 단속은 자제하여”라고 해놨는데요.

행정기관이 불법건축물 보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건 기본 업무인데 여기 불필요한 추가 단속이라는 멘트가 이게 처리결과에 적당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표기하실 때 이게 그럼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보고도 안 하시겠다는 소리인데 물론 구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많이 좀 주민 입장에서 해 주십사 얘기는 드립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에 불필요한 추가 단속은 자제하고 그럼 추가 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운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행정기관 처리 문서에다가 “불필요한 추가 단속은 자제한다”는 멘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행정기관 문서에 행정기관의 업무를 안 하시겠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