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충분히 위원들이 오케이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조례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적혀 있으니 상임위에서 위원들도 권한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냥 넘어간 거죠. 권한이 있으면 왜 그 업체가 줘야 되냐, 왜 그 사람한테 위탁이 가야 되냐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겠지요.
재계약할 만한 조건이 되나, 과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나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건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 하니 ‘구 주민 만족도 높음’ 아, 높다고 적혀 있으니 우리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거나 뭐 이렇게 해 봐야 자료에는 다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행감 때나 그리고 상임위 때도 뭐 용호복지관을 간다든가 이렇게 다 하잖아요, 현장방문을.
근데 현장방문을 해도 실제 현장방문을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의원들 개개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힘들게 위탁사무를 보는 데서 직접 가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담당 직원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클 겁니다. 주민만족도라든가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든가.
전체적인 거는 집행부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세세한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사무를 줄 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모든 위탁사무 그리고 재계약할 때도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죠.
그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