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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32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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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지금 입수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감사과하고 도시경관과 해당 과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감사과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보니까 현재 그 전자게시대 led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전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게시대가 기부채납이 된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한 건 아니고 그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이 된 건데 그 기부채납한 업체가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해당 법률을 정보통신법 위반된 상황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올렸겠죠. 구청에 공고나 이런 거를 이제 공고를 다 올린 걸 확인을 하니 공고에는 입찰 참가 자격에 5개 광고 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그리고 전자게시대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재무제표상 연간 광고 매출 30억 이상인 업체, 그리고 공동 도급을 불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공사 사업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증이 있는 업체가 이 납품이 가능한데 이 법률적 조항이 빠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의심스럽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도시경관과 쪽을 통해서라도 조사할 때 이 항목이 왜 빠졌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