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위원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라든가 처리 결과 등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는데 아직 1차 조사하고 상담만 종결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있고,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이런 거 해서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조사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시고 그분들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거를 가했다, 라고 하는 가해자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중재를 잘 하셔 갖고 이런 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전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일전에 있었던 문화재단의 전 조모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 문화재단에서 항소를 했고 일단 무혐의 판결이 난 거에 대한 항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1월 28일 날인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왔을 때, 또 복직을 시켰을 때 기존에 또 있었던 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뭐라고 그럴까요, 원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건데요. 그분 때문에 여지껏 2년 넘게 피해를 입은 그 전 본부장에 대해서 제가 그 조례 발의를 한 내용에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2조 1항, 2항에 보면 1항에는 이제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 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2항에는 그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 회복 등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 본부장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