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어제 질문에 연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본위원은 어저께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그, 구청장의 사적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은 그 부분이 사적 부분이고 행감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례한 태도와 언행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위원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는 둥 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과 그리고 의회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음, 우리 김원 과장님께서 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바’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감염병에 관한 사무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공인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기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면 벌금을 내거나 그냥 지나갈 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의 답변 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그 질문을, 어제 그 녹취 부분에 대한 걸 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8일, 3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