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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3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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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인의 정의에 따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임을 고려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때에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호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2명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