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노인의 정의에 따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임을 고려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에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