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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3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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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제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을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