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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3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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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가 다음 회의의 의안으로 다루어지기로 하며 보류할 것을 제안하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 회의에 의안으로 다루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 회의의 의안으로 다루기로 하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