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는 집행업무가 감사의 실시에서 제9조 감사의 실시에서 집행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감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아까 말씀하신 금액 3억, 2억, 7000, 2000 그 금액에 해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 범위는 제7조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금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21년도 감사자료를 봐도 그렇고 올해 22년도 감사, 일상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절감률, 절감액만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적격 판정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단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자그마치 1년에 2000억 정도를 일상감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건수, 그렇게 부적격 판정을 한 건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