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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20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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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지양하고요. 그 동향 보고를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2026년 2월 6일 정당 현수막 철거 관련 수사기관 협조 의뢰에 따른 동향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향 보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국회의원 박주민의원께서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해가지고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현수막에 대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또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보면 변호사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 현수막 10일, 20일 가버리는데 뒷북 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행정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박주민의원이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