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위원 아, 예, 지금 우리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보면 점검대상, 긴급점검, 소규모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건축물 해체 신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건축물 관련 이런 조례가 굉장히, 우리 주민생활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홍진 건축과장님한테, 사실 만들고 나면 양면성이 있을 거 같아요. 우선 이 사유권이나 영업권, 재산권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우리가 제공하려고 지금 만드는데 향후 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거의 다 보니까 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금 기재됐더라고요.
전에 한번 간단하게 미팅할 때 이런 편리성이 있겠지만, 있는 부분들하고 그거 한 사례들 좀, 그다음에 주민에게 향후 이 조례가 시작이 되고 나면, 시행이 되고 나면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사례들을, 이게 지금 거의 부산 시내 전체 구에서 지금 시행되는 단계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