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위원 옹진군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옹진복지재단 같은 경우 보시면 명칭에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보시면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나와 있는 공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제117조제3항에 민간위탁을 조례를 만들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공공단체나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재단에 위탁을 하실 때 이번 저희만큼은 공공위탁, 옹진군 공공위탁 관련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