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상시 출장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에서 상시 출장자에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항 하기 전에 잠시 우리 정회를 하고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