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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20회 제1운영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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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 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는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의 임신 기간내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내에 특별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