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20회 제1운영위원회2026-03-10

이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