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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2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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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가 그동안 축적해 온 민간 협치 기반의 생활문화 운영 경험과 관련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질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생활문화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문화,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생활문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진흥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의 위탁 및 부정한 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더욱 장려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