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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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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규정 내용에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도 의견 내용 올려주신 거 봤는데 그걸 우리 조○○ 선생님께서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씀하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상위 50개 이상 건물에 대해서 보니까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의견 내신 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점유물 50개 이상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왜 하위까지 끌고 내려와 있냐, 이거는 명확하게 거기서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견 주신 대로 8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이라고 주셨는데, 이 8세대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4세대, 그러니까 두 가구 이상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견 주신 것대로 놓고 보면 기노만위원께서 제출하신 대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의견 주신 대로 8개 이상 집합 건물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주신 그대로 따지면 다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조례는 아시다시피 법률의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리비 부분이나 소통 체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 해결이나, 자율적 소통은 강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공공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 그리고 상법에 의한 법인 체계에서의 지출 내역은 강제하는 사항들이 있으나, 사적 사항에 대한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강제 사항은 없고, 자율에 맡기고, 자율에 맡긴 부분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로 처벌하는 내용이지, 이거를 저희 조례상에 담을 수 있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소통 체계 역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고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의견을 내신 구민들께 또 위원분 중에 한 분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조○○ 선생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몇 마디 보탰습니다.

부서에서 또 여기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