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26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점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 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과 관리인 간의 민원 분쟁에 대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독 계획의 수립 및 감독 대상 집합 건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감독의 지시 및 감독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는 감독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