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근데 은평구청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은평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어차피 거기 종사자나 관리자가 다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에 보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개방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강제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은평구로서 24시간 관리를 하는 시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 안전 교육은 실시해야 한다고 봐지고 그런 조항이 있어야지 저희도 포괄적 조항이 아니라 그런 조항은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응급처치 포함해야 하며 구청장이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것도 포괄적인 법 내용에서 놓고 보면 상위법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평구 직접적 관리 시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래야지 이용하는 구민들도 안전한 거고 관리 주체로서의 사실 의무도 다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선조치 됐냐? 안 됐냐가 제일 사고 규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관리 주체에 있어서 직접적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걸 해놓게 되면 아마 은평구에서 이용하는 구민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하게 되고 안전 교육에 따르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또 혹시나 모르는 그런 사고도 예방하고 또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시에 은평구청으로서는 책무적 의무를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의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방형 시설도 있기 때문에 임의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인 사항이 존재를 해야지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세부 시행 규칙도 그 근거에 따라서 마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