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호 대상임에도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 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체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어린이 안전 확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와 보호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체계 구축,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책임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은평구의 어린이들이 일상 속 위험으로 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