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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3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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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의원 항공운임을 상위법에 의거 조정하여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의장, 부의장 항공운임을 1등 정액에서 실비1등으로, 의원 2등 정액에서 실비2등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