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 직원에게 인사 평가 등의 불이익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죠.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은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별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