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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302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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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닌데, 그 서류를 가지고 보안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 안에 항목 중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안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비공개 문서인 건지. 만약에 비공개 문서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그게 비공개인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보면,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나 시설 표시 그다음에 협약내용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크게 보안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통 우리가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다, 대단하다 해서 이렇게 자랑거리로 게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보안유지한다고 해서 이거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