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6-06-08

이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사전 절차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의견 대변 기능을 한층 더 높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출장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고, 안 제16조를 통해 수행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