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이즈가 29x29더라고요. 그리고 재질이 주석이고 해서 다른 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석 가에 테두리가 또 나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번 알아보니까 최대 많이 주는 게 25만원이랍니다. 25만원이고, 그 밑으로도 돼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만원, 30만원에 단가가 계속해서 결제가 됐다라고 하면 굳이 이 예산서에 해마다 지금 5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도 안하고 50만원으로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관례적으로 왔다는, 거기에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예산서에 책정했다는 것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단가가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이면 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거 하나가 또 많이 모여가지고 큰 금액이 되니까. 이건 뭐 알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예산을 편성을, 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