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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307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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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운영 및 수당,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안 제11조는 용역실시, 안 제12조는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안 제13조는 결과의 공표 및 반영, 안 제14조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