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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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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라기보다는 도시재생 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서울의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으니 제가 언급 드리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드러나면 저는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과거에 실패했던 사업으로 평가받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이상의 협의체에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 특정 단체의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조례와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가능할까요? 이건 국장님께서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