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근데 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정의를 보면 왜 서울에 맞지 않는지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보다 이거를 시민들께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의 구조, 그리고 쇠퇴하는 도시를 활용해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되묻고 싶은 게 과장님, 서울이 쇠퇴하는 도시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혹은 일자리가 없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인가요? 그거는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일자리가 없거나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해서 서울이 쇠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집값이 비싸서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서울에 어울리지 않는 특별법이다, 지방 소멸과 그리고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지방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을 서울에 이끌고 왔다는 것은 사실 이 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례안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언급 드린 것처럼 매칭 예산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했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은 큰 맥락에서 폐지되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는 점은 공감을 하시나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