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미팅을 통해서 주무 부서의 의도가 이제 매칭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기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또 제안하는 게 또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발언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구분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에 맞지 않는 조례와 사업이라는 게 많은 언론 보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특별법 안에 그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