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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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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앞에 얘기해 놓은 게 6호에서 정하는 조례 시설이란 그 앞에 해놨잖아요. 1호에서 5호까지 시설에 대해서 그럼 그 1호에서 법령에 따라 가봐야 되잖아요. 전부 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서울시는 왜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안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택배함, 경비실 이런 것들은 말씀 주신 대로 사업 시설 내에 경비 시설 택배 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요, 그 공동 주택이 도시 재생 안에 있다고 시설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울시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제가 그 얘기하실 줄 알고 서울시 것도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관리사무소라는 거는 도시재생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오는 관리사무소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어느 자치구 걸 또 이건 분명히 서울시 거 아니고 어느 다른 자치구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걸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공동주택은 개별 공동주택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인 거고 공공의 공동주택에서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적 존재예요. 운영에 있어서의 설립의 근거가 공공이지 운영은 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서는 공동주택이라는 건 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0명이라는 규정 자체도 이미 불광2동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협의체 2개 이상을 설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10명 이상 이것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라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우리 이미 불광2동에서 다 겪었던 일이에요, 문제 제기하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