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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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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맞아요. 3조 6호에 조례를 정하는 시설인데 그 위에 시설에 한해서예요.

왜 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사적 시설이에요. 아파트, 그렇죠? 이거 사적 시설이에요.

사적 시설에 주민협의체가 가 가지고 도시재생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거기 3조에 6호에도 보면 1호에서 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정하는 시설인데 이 1호에서 보면 3조에 법 제2조 10항 나목에서의 사항은 전부 다 주민 공동시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을의 공동 작업장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립된 놀이시설, 놀이터, 공동 작업장, 그렇죠?

전부 다 법 2조 10항 나목에 들어있는 게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치된 시설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도시재생 협의체 10명이 구성해 갖고 이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이래라 저래라 국가가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바로 법령 위배 사항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잖아요.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 없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실 이래 달라, 저래 달라 할 수 있나요?

자체 시설이지. 없어요. 공동 택배함, 우리 아파트에 설치한 공동 택배함이 주민협의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되나요? 안 돼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