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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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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자 제시하는 주민 10명이라는 게 분야도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중복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불광2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는 10명 이상 10명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가 전국의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중 유일하게 두 곳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사업을 하네, 마네 양쪽에서 실제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겪어봤고 그런데 10명 이상이라면 수립 계획 단계에서, 시행 단계에서 이미 의견을 달리하는, 목적을 달리하는 분들끼리 10명 이상 모여 가지고 빨리 10명이라면 명단만 적어내서 사인만 내면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10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복수의 협의체를 지금 열어놓는 거고 복수의 협의체라는 거는 의견 자체적으로도 의견 통일이 안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자체가 힘들어요.

시행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차라리 전체 통일을 해서 동별로 시행 계획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한 개로 통일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가야 되고 출발할 때부터 이거 재개정에 따른 내용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 되고요. 자 그 부분이 지금 의견이 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체 이런 재생에 대해서 배정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추경에도 보셨다시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55억이라는 전체 추경 예산안 100억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가버리고 이래서 해마다 예산이 주는데 특별회계 실질적 예산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사문화 되요. 똑같이 앞에 지금 폐지안 올라온 것들도 똑같은 역할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협의체는 지원을 하고 어느 협의체는 지원 안 하고 이게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좀 직접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5조에 공동 이용시설에 제가 사전에 주셔 가지고 찾아봤는데 5조 1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그 밖의 보안 및 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시설을 위한 필요 시설이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상위 법령에 없어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