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금연 구역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음주 구역은 도시공원 내에서 한정을 둔다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요즘 음주하시는 분이 꼭 도시공원에서만 먹으라는 법 없거든요. 똑같은 담배 흡연하는 데나 똑같이 그렇게 흡연하면서 다 음주도 하고 하는 이런 예가 있길래 좀 더 조례를 상향해서 법령을 좀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고 왜냐면 또 한계가 도시공원에서 음주하는 거는 우리 북한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하면 그거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금연 구역에 한정해서 그렇게 수많은 1만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어느 정도 한계를 맞춰 갖고 같이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조례가 다시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금연하고 음주를 같이 병합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의 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나은 게 아닌가,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음주하시는 분들이 공원 녹지가 아니라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도 저녁에 약주 취하신 분들은 술병 들고 담배 피우고 막 거기 쓰레기 잔뜩 버리면서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