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애 의원 5분자유발언
창원
김창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8월 2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25일 1일간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8월 25일 하루 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의원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주요사업의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편의 고려 및 완료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830억 9988만 2000원보다 23억 7517만 6000원이 증가한 4854억 75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