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옹진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 관련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