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2항에서 ‘위원은 법제15조에’ 부분을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부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