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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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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에 건설교통부 지침 해가지고 그거 옹진군에다가 물어봐서 내가 건축허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여기에 지정요건이 행정, 그다음에 아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행안부 지침이 제가 알기로도 몇 백 개에서 몇 천 개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이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 분명히 아까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업소지정 및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게 바뀌더라도 현재 이 조례상 그렇게 명칭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이 3조나 4조, 3조에 지정 또는 신청요건 그다음에 취소요건 그다음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정 절차를 행안부 지정 및 관리지침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추려서 몇 개 조항에다가 다 넣어줘야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일 주민들이 또 이런 신청자들이 봐야 할 제일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어요. 지정 및 취소 절차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