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안 4쪽 보시면 제3조 지정 및 취소 내용이 있어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타 조례를 살펴봤어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기보다는 현재 이걸 따르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자료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지만 저희 군에는 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침을 참고해서 저희 지역 상황에 맞게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