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와 심사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견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에 대해 기존 의장에게만 허가를 받던 사항을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업무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