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 현장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랑 뭘 해 보다가 안 되거나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내기 힘들 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모든 것을 지금 보면 거의 100%를 집행부에 이송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의회로서는, 주민들은 의회에서 뭔가 이것들을 살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살피지 않고 다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사실 그때 볼링장에 갔을 때도 현장확인을 다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다 현장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그 규정에서도 위원회에 회부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 문의도 하고 어떤 소견도 요구해서 받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종합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의 이름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에게, 진정서를 요구한 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