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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308회 제1본회의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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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2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관례에 따라 선거구, 비례대표, 성명 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제9대 남구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선거구, 비례대표, 성명 순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구슬의원과 서성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 구성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은 해당 위원회 회의 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