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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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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런데 코로나19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도 있고, 지금 몇 번의 임시회도 했고, 정례회기까지 왔어요. 이번 정례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릉시 행정국에서 2020년 1월 29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조례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진행이 의회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릉시는 지금 통합관리에 대한 기금 조례도 없고,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입니다,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명시이월액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돈은 쓰지 못 하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다음 회계연도에 넘어와서 그 돈을 또 쓰지 못하고 또 남아 있어요. 사실 집행률도 이것과 관계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마련해 두라는 게 지방재정법의 취지죠. 지방자치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17년에 된 조항에 대해서 20년에 고민했는데 이게 뭐 업무의 연속성이든 뭐든 행정에서 이거 누구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를 올리지 않고 그거 잊고 있다고 하면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