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안 의원 5분자유발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가능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면 시장의 의지, 업무 추진 방향을 잡는 부분이니 만큼 거기에 어느 정도는 업무적 협조라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 끝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각 부처의 업무량에 대한 분장이 적절한가, 그리고 부서명칭의 상징성이 적정한가, 업무의 연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보아도 어떤 국은 7개 이상의 과를 관장하고 어떤 국은 3개 과만 관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봤을 때 1개의 국이 8개의 과를 관장하는 각 과의 업무량의 범위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1국이 3개 과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각과의 3개 과의 업무량이 그 정도로 또 과다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국이 관장하는 어떤 과도 가능한 업무의 양, 그리고 연관성을 고민해서 함께 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과의 명칭에 있어서도 과연 이 용어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서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졌다 하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하면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동료 신재걸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소음법이 지난해에 법률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관련 시·군의 의견을 지금 받았죠, 지난주까지? 그런데 그걸 생뚱맞게도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배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22년도에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행정절차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022년도에 집행하기 이전에 항공소음피해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각각의 어떤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보상 규모가 한번 할 때마다 1,000억 대에 가까워요. 그리고 해당 주민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만 명이나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