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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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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거는 제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이 다 바뀐 것 일 수도 있는데 원격진료는 법상 서해5도만 법상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격 협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격진료가 아무, 지역과 관계 없이 다 도입이 되는 것은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는 저희 옹진군은 서해5도만 가능하고 나머지 면에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협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협진이랑 진료는 차이점이 굉장히 커가지고 협진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진 제도는 보건진료소나 선생님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격협진이고 원격진료는 굳이 선생님 필요 없이 모바일로 저희가 신청을 한 다음에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나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이렉트로 예약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없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원격 협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선생님한테 할 수 없고 누군가 선생님이 같이 동원을 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 서포, 소야, 문갑 여기는 서해5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는 원격 협진 개념이거든요. 원격 진료 개념이 아니라.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