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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309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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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점점 건설이나 건축 같은 게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아파트를 새로 세우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건축 행위를 못 하게, 소음이 심하다,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 큰 트럭들이 다녀서 통행이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뭔가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집에서 못 하게 하는 거죠. 시끄럽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따라서 앞집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민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일을 조금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민 갈등이 심한데, 공공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조례가 없긴 한데 다른 데 보면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지역의 원로들이 갈등 해소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데 민민 갈등이 요즘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민끼리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사실 관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에 찾아가서 좋게 좋게 타협하라고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랄까, 예를 들면 갈등상담관이나 그런 쪽에 자격을 갖춘 상담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좋은 사례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도 시행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안을 드리면 좋은데 마땅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서 그런 민민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