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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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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데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7조1항에 5호를 보면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1인당 50만 원 준다고 1년이면 600만 원이지요. 100명이 들어오면 6억이에요. 우리가 6억을 가지고서 25세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6억으로 100명을 들여올 수 있습니까?

한데 그게 딸린 세대가 있잖아요.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150여 명, 200명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6억으로 200명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까?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전에 10월에 임시회 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것 10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