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대 전반기 때, 2015년 12월 30일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할 때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비 되었는데, 정회를 계속했는데,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 기간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20일씩 특별연가를 갈 수 있는 복무규정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로연수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모든 게 과장 과, 단위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과장님들이, 이 조례가 있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공무원의 권리인데, 가시고, 그다음 계장님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까지 과 단위 업무가 일어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겠느냐?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고 가시는 게 그래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 ‘고급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는데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럴 것이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해서 바꿔드렸는데 현 상황은, 그대로 연가처리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활한 시 행정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