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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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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대 전반기 때, 2015년 12월 30일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할 때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비 되었는데, 정회를 계속했는데,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 기간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20일씩 특별연가를 갈 수 있는 복무규정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로연수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모든 게 과장 과, 단위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과장님들이, 이 조례가 있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공무원의 권리인데, 가시고, 그다음 계장님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까지 과 단위 업무가 일어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겠느냐?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고 가시는 게 그래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 ‘고급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는데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럴 것이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해서 바꿔드렸는데 현 상황은, 그대로 연가처리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활한 시 행정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