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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309회 제2도시정책위원회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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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피해를 보는 분들이, 평생 영종·용유·무의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원주민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시행하는 분들이 시행할 때 적용되니까 공사를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가 생각하겠지만 땅을 그분들이 사지를 않겠죠.

토지주는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대로 가지고 오던, 특히 논 같은 경우는 900평, 1000평 이상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분들이 그거 때문에 재산 가치 하락으로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 개정안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7건에 한 200명의 저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기관이고.

좀 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6조에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도로 부분인데요. 이게 어쨌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혹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것도 규제라고 하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규제 부분은 상위법을 오버해서 규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버돼서,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4미터 법정도로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규제해서 6미터를…… 그것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규제 부분이라고 하면 중구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