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피해를 보는 분들이, 평생 영종·용유·무의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원주민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시행하는 분들이 시행할 때 적용되니까 공사를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가 생각하겠지만 땅을 그분들이 사지를 않겠죠.
토지주는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대로 가지고 오던, 특히 논 같은 경우는 900평, 1000평 이상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분들이 그거 때문에 재산 가치 하락으로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 개정안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7건에 한 200명의 저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기관이고.
좀 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6조에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도로 부분인데요. 이게 어쨌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혹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것도 규제라고 하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규제 부분은 상위법을 오버해서 규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버돼서,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4미터 법정도로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규제해서 6미터를…… 그것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규제 부분이라고 하면 중구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